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2027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95%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보수 외 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달라지면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급여 공제액이나 지역보험료를 미리 보려면 먼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해 보세요. 7.19%는 건강보험료율입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 건강보험료율, 무엇이 확정됐나
보험료율은 7.19%로 2026년과 동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도 7.19%였으므로 보험료율 자체만 놓고 보면 내년에 추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2025년 7.09%에서 7.19%로 올랐지만, 2027년에는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동결’은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점수당 금액에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유지된다는 뜻이지, 각 가입자가 매달 내는 고지액까지 개인별로 똑같이 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 바뀌면 보험료가 달라지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부과요소가 달라지면 고지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점수당 금액도 211.5원 유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027년에 211.5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월급 하나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분과 재산분을 함께 보는 구조이므로 7.19%와 211.5원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요약: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직장가입자는 얼마를 부담하나
일반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 부담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식은 ‘보수월액 × 보험료율’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산출된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만 놓고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 본인 몫은 7.19%의 절반인 3.59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400만원이고 다른 변수를 제외하면 전체 건강보험료는 28만7,6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 근로자 본인부담분은 14만3,800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14만3,800원으로 단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안내 요약: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보수월액별 단순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보수월액에 7.19%를 적용한 뒤 일반 근로자 본인부담 50%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제외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정산, 보수 외 소득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 전체 건강보험료 단순 계산 | 일반 근로자 본인부담 단순 계산 |
|---|---|---|
| 300만원 | 21만5,700원 | 10만7,850원 |
| 400만원 | 28만7,600원 | 14만3,800원 |
| 500만원 | 35만9,500원 | 17만9,750원 |
| 600만원 | 43만1,400원 | 21만5,700원 |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 항목을 확인할 때는 회사가 임의로 7.19%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부담 주체 구성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므로 자신의 가입자 유형에 맞는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이 같아도 내 공제액이 달라지는 경우
2026년과 2027년의 건강보험료율이 같더라도 본인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보수월액 변화입니다. 임금 인상이나 신고 보수 변경으로 보수월액이 올라가면 같은 3.595%를 적용해도 본인부담액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보수월액이 낮아지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산됩니다.
또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소득월액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원조달체계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장가입자의 최종 건강보험 고지액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급여에서 함께 빠지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입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만으로 2027년 총 사회보험 공제액이 동결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분은 소득월액에 7.19% 적용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소득보험료를 계산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7년 보험료율이 동결됐으므로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소득분에 적용하는 비율도 7.19%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보험료를 볼 때는 소득분만 계산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가 함께 산정될 수 있고, 세대 단위 부과 구조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7.19%와 재산점수 211.5원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산분은 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함
재산보험료는 재산가액 자체에 7.19%를 곧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2027년 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화 여부는 ‘7.19% 동결’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려면 공단 고지서의 소득 반영 내역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변화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또는 재산 부과요소가 달라졌다면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이 동결돼도 실제 고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역을 모르면 지역보험료를 정확히 역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에서 부과 요소를 먼저 확인하고, 차이가 크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에 따로 확인해야 할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율 7.19%와 별도로 결정되는 항목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오해하기 쉽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안내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안내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의 비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의 0.9448%를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값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가 2027년에도 유지된다는 결정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2027년 값은 서로 다른 결정 절차입니다.
2027 장기요양보험료율은 9월 11일 현재 미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논의했고,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년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확인한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값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7년 예상 공제액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은 7.19% 동결을 바탕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함께 빠지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한 최종 금액은 해당 보험료율이 발표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는 순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부터 확인
급여명세서나 회사 급여담당자가 사용하는 보수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근로자는 ‘보수월액 × 7.19% × 50%’로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본인부담분을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 계산만으로 전체 건강보험료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7년 실제 급여 공제액을 비교할 때는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의 건강보험료 항목만 기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보수월액 변동 여부와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값을 같이 보세요. 월급이 바뀌면 동결된 보험료율에서도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고지서의 소득·재산 요소를 함께 확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 금액을 나눠 확인하면 변동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2027년에 7.19%와 211.5원이 유지돼도 소득과 재산 점수가 달라지면 월 보험료는 변할 수 있습니다.
공식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자료에서, 계산 구조는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상담 채널에서 개인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6년보다 오른 건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는 월급의 7.19%를 전부 내나요?
일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만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은 3.595% 수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별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27년에 얼마인가요?
2027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2026년과 동일하게 결정됐습니다. 실제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부과점수 등 개인별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인가요?
아직 그렇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0.9448%는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며, 보건복지부는 2027년 보험료율을 2026년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는데 제 보험료는 왜 달라질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나 보수 외 소득이 달라질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부과요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별도로 결정되므로 최종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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