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보에서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수령 자격 및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정부에서 정한 매출액이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카카오 인증서 등을 통하여 쿠브 앱이나 카카오톡에 방역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식당 등의 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하며, 정부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도 해당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을 질문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의 소기업이 방역지원금 수령 대상임.
2. 2021.12.15. 까지 개업하였으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으로 영업 중 이어야 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함.
3. 사행성, 보험 및 금융 등의 직종은 제외하나 사회적 기업 및 생활협동조합은 수령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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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과 보상 금액은?
1.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게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는 소기업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업종별로 매출액별 소기업 판단 매출 상한선이 있으며 업종별 10억 원 ~ 120억 원입니다.
2.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중 하나는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12.15. 까지 개업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으로 2021.12.15. 까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3. 매출이 감소한(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매출 감소 또는 예상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별도 포스팅했으니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위에 해당하는 소기업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이며, 해당 사업장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4개에 해당하는 최대 400만 원까지 방역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구비하여 내년(2022년) 1월 중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기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중소기업법에 의한 소기업이어야 함 | |
현재 영업중 → | 2021.12.15. 까지 개업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2021.12.15. 까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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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예상되는) 경우 → |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매출 감소 또는 예상된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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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다수 사업체를 합해 최대 4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 수령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지원 자격은?
1.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021.12.18. 이후 중앙대책본부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2.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인하여 관련 대출을 받은 것이 분명한 지원 이유라고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는 매출 감소 기준(코로나19 질병 확산 이전 기간 대비 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소기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
조건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은?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싸움, 로또, 토토, 경마 등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영업제한이 적용 중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거나 있어도 비영리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목적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대상에 포함
※ 단,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은 대상에 포함
3.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의 경우 및 중복수급, 거짓 수급, 잘못 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영업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여 적발당했거나 중복, 거짓, 오 지급의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된다면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아주 쉽게 알아보세요!
맺음말
지원금에 관한 뉴스 영상을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지금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을 클릭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생활 지식 정보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