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사업장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으며 그다음 본 신청 방법에 대해 보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증상 및 순서가 퍼짐에 따라 실시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소기업의 매출 감소를 보존해 주겠다는 지원금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카카오 인증서 발급을 통해 발급받은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등의 업소를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영업제한과 버팀목플러스등의 지급 유무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을 나누고 있으며, 정부가 인정하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에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100만원 쉽게 버는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보에서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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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구분별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12.27.부터 2월 말까지이며 그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요약
1. 온라인으로 본인 또는 법인 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2021.12.27. (월) 09:00부터 대상자 구분 차수별 신청할 수 있음.
3. 문의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문의할 수 있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먼저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휴대폰(인증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므로 사업체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는 2021.12.27. 부터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본인인증,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 확인, 입력 → | 지급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법인인증)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4. 통장 입금을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입금되며 만일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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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나요?
정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 여부와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방역지원금 수령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 초까지 총 5차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을 다음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차수 | 신청시작 일시 | 대상 산정 기준 |
1차 지급 | 2021.12.27. (월) 09:00 ~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기업 중 사전 확인 가능한 사업체 |
- 신청대상에게 2021.12.27. 9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12.27. (월): 끝자리 홀수 / 12.28. (화): 끝자리 짝수 / 12.29. (수) 이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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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 2022.01.06. (목) ~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
- 신청대상에게 2022.01.06. (목)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3차 지급 | 2022.01. 중 신청시작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 정확한 신청 일정 및 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021.12.18.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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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 2022.01. 중 신청시작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사업체로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업체 |
-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 지급(11월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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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급 | 2022.02. 초 신청시작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사업체로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업체 |
-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 지급(12월 등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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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급 | 2022.01. 중 신청시작 |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경우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이의 신청 | 2022.02. 말 신청시작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사업체 |
-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업로드)하여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매출 감소 증빙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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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관련 질문이 있으면?
크게 콜센터(12.27.부터 운영)를 통한 전화 문의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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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세요!
맺음말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정리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더불어 방역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포스팅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생활 지식 정보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