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사업장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으며 그다음 본 신청 방법에 대해 보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증상 및 순서가 퍼짐에 따라 실시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소기업의 매출 감소를 보존해 주겠다는 지원금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카카오 인증서 발급을 통해 발급받은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등의 업소를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영업제한과 버팀목플러스등의 지급 유무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을 나누고 있으며, 정부가 인정하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에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구분별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12.27.부터 2월 말까지이며 그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요약
1. 온라인으로 본인 또는 법인 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2021.12.27. (월) 09:00부터 대상자 구분 차수별 신청할 수 있음.
3. 문의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문의할 수 있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먼저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휴대폰(인증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므로 사업체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는 2021.12.27. 부터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본인인증,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 확인, 입력 → | 지급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법인인증)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4. 통장 입금을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입금되며 만일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나요?
정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 여부와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방역지원금 수령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 초까지 총 5차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을 다음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차수 | 신청시작 일시 | 대상 산정 기준 |
1차 지급 | 2021.12.27. (월) 09:00 ~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기업 중 사전 확인 가능한 사업체 |
- 신청대상에게 2021.12.27. 9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12.27. (월): 끝자리 홀수 / 12.28. (화): 끝자리 짝수 / 12.29. (수) 이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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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 2022.01.06. (목) ~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
- 신청대상에게 2022.01.06. (목)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3차 지급 | 2022.01. 중 신청시작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 정확한 신청 일정 및 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021.12.18.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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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 2022.01. 중 신청시작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사업체로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업체 |
-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 지급(11월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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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급 | 2022.02. 초 신청시작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사업체로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업체 |
-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 지급(12월 등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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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급 | 2022.01. 중 신청시작 |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경우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이의 신청 | 2022.02. 말 신청시작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사업체 |
-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업로드)하여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매출 감소 증빙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관련 질문이 있으면?
크게 콜센터(12.27.부터 운영)를 통한 전화 문의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세요!
맺음말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정리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더불어 방역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포스팅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생활 지식 정보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