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정부에서는 '22년 6월부터 기초수급자 등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 정보의 대상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정보를 찾으시는 분.
- 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사용 방법을 찾으시는 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왜 주나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지급 이유는 최근 물가상승과 기름값 상승 등의 이유로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 대상이며 지급하는 총액은 약 9,902억 원 규모입니다.
작년(2021년 2,960억 원)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된 규모로 현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2년까지로,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은 각 지자체 단위로 담당하고 있으며 24일부터 지급되는 곳, 27일부터 지급되는 곳, 그 이후 지급되는 곳 등 지급 시기는 다양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외 기존 고정재산 등 기준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의 30%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40%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46%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50%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OO% 기준이란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정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즉 전체 가구별 소득의 중간 기준 대비 퍼센트 비율을 의미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수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1,944,812 원 | 3,260,085 원 | 4,194,701 원 | 5,121,080 원 |
5인 | 6인 | 7인 | 8인 |
6,024,515 | 6,907,044 | 7,780,592 | 1인 증가 시 873,588원 씩 증가 |
생계급여 기준은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22년 기준 중위소득인 1,944,812원 대비 30% 이하 경우(본인의 소득이 월 583,444원 이하)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예산을 지급 결정한 '22.05.29. 날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급여 자격이 변동되어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위 기준에 따라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위 교육급여 기준처럼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위 4가지 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1 ~ 1.2배의 고정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지만 고정재산 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는 제외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만일 차상위 계층이라고 주민센터 등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면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아래와 같은 구성원으로 마련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 명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구성)
- (외) 할아버지 또는 (외) 할머니 한 명과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조손가정)
만일 한부모 가족이라고 주민센터 등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면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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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얼마, 어떻게 받나요?
기준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인 가구이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7인 이상의 가구라면 145만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가구, 만원
(급여)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 의료 | 40 | 65 | 83 | 100 | 116 | 131 | 145 |
주거, 교육 | 30 | 49 | 62 | 75 | 87 | 98 | 109 |
차상위, 한부모 | 30 | 49 | 62 | 75 | 87 | 98 | 109 |
보장시설 | 1인당 20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더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같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노숙인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만일 7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7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신한카드와 협약을 통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대구 및 인천시의 경우 지역화폐 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각 지자체별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카드 2가지 중 1가지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형태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업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지급 형태는 아래 지급 일정 표의 지원 방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청은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기존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주민센터 등에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한 기간 내 주민센터 등에서 문자 또는 메신저 등으로 대상자에게 알림 할 것입니다.
알림에 따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꼭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이는 지급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지급 첫째 주인 6.24. ~ 30. 일 사이 시행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기준
> 6.24. 방문 0·5 [끝자리], 6.27. 방문 1·6 [끝자리], 6.28. 방문 2·7 [끝자리]
> 6.29. 방문 3·8 [끝자리], 6.30. 방문 4·9 [끝자리]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 정신 발달 장애인, 치매노인 등
중증환자 및 장애인으로 대리 수령도 어려울 경우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전체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229개로 6.24. 73개 기관 지급을 시작으로 27. 까지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시 단위 지급일정
- 경기도, 강원도 지급일정
- 충청, 전라 지급일정
- 경상, 제주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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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처 및 주의사항?
신용, 체크카드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수령한 카드는 일종의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곳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 동네마트
- 주유소
- 음식점
- 카페
- 빵집
- 편의점
- 약국
- 미용실
- 안경점
- 서점
- 문방구
- 학원 등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목적이 바로 제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아래의 분류에 해당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형 마트 등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또는 홈플러스 등)
>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쿠팡 등), 대형 전자 판매점(하이마트 등)
- 유흥 및 레저업종 등
>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PC방, 카지노, 복권방, 성인용품점
> 총포류 판매점, 귀금속 업종
- 조세 공공요금 업종, 면세점, 보험업(4대 보험)
- 교통 및 통신료 카드 자동이체, 레저 및 사행업종
지급 형태에 따라 사용 지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형태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하지만 지역화폐 형태로 받은 경우 해당 발급 지역 내의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구, 인천, 대전 등)
서울시의 경우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흥, 사행, 레저, 상품권 업종과 성인용품 및 총포류 취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 지정 이용 제한 업종은 아래의 리스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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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음.
2.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함.
3. 선불 충전식 체크카도 또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받을 수 있음.
해당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 공유해 드립니다.
작성자: 꼼꼼 정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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