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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조회, 환급 정보 총정리 (1인당 100만원 이상!)

by #$✶ΩΩ✶ 2022. 8. 28.

본인부담상한제-신청-포스팅-상단-사진

본인부담상한제 조회와 환급액 산정 및 환급방법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하였습니다. 환급금은 인터넷과 서면 및 전화 등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다음의 유용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목 차


    본인부담상한제란?

    정부에서는 아픈 사람이 병원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병수당 제도와 취지가 동일하며,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담당 부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실무는 지역별 지사에서 담당합니다.

    1. 해마다 2조 원, 1인당 100만 원 넘게 지급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2000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 이후, 약 175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2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174만 명에게 2조 3천 억원이 지급되며, 이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이 지급되는 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환급-보도자료-사진
    본인부담상한제-환급-보도자료-사진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 감소 영향으로 지급액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지급액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소득 하위계층 사람이 많은 혜택을 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노령층이거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하게 본다면, 소득 하위 50% 사람이 전체 지급 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지급액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환제가 확실히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시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구분-사진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구분-사진

    월별 기준 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및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리고 이 월별 기준 보험료에 따라 소득 분위가 나눠지며, 이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만일 직장가입자 기준 월 기준 보험료가 14만 원이라면 소득분위는 8 분위이며 본인부담상한액은 352만 원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 월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나눠진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최대 1인당 의료비 부담 상한액.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적으며, 매년 소비자물가변동과 연계되어 조절됨.

    - 매년 8월 전년도 상한액이 올해 건강보험공단 결정에 따라 결정됨.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됨.

    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즉, 본인이 속하는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전년도에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면, 올해 결정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해당 초과액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전년도 상한액이 올해 결정되는 특성에 따라 미리 지급되는 사전급여와 결정 후 지급되는 사후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 병원의 진료비가 전년도 소득 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병원비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초과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

    - 사후환급: 전년도 병원비가 올해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이 사후환급 금액이 흔히 우리가 찾는 본인부당상한제 환급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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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 계좌로 받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매년 변경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된 전년도에 사용된 병원비입니다. 즉 전년도 환급 기준이 올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후환급 형태로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환급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지급신청-안내문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지급신청-안내문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여부를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경우 다음 4가지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 추천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를 수기 작성하여 서면으로 방문, 팩스로 신청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이중 추천하는 환급금 신청 방식은 당연 앱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지원하며, 본인 인증 및 계좌 정보가 앱과 연동되어 신청이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에서는 본인이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방법 4가지를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THE 건강보험 앱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앱을 통한 환급금 신청은 신청자 본인 및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앱 설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건강보험 앱 설치 바로가기

    아이폰 건강보험 앱 설치 바로가기

    - 로그인을 선택하여 인증방법에 따라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앱-로그인-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앱-로그인-사진

    ② 조회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전체 메뉴의 민원 여기 요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본인의 초과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조회-사진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조회-사진

    ③ 신청자 정보와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환급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 본인 계좌여야 함)
    - 본인부담환급금을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신청인-환급계좌정보-입력-사진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신청인-환급계좌정보-입력-사진

    - 신청을 마무리하면 환급 신청에 대한 알림이 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카톡-사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카톡-사진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신청은 앱과 동일하게 신청자 본인 및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로그인-사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로그인-사진

    ② 조회/신청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되는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환급금-신청-사진
    본인부담상한액-환급금-신청-사진

    ③ 정보 제공 동의와 신청인 정보 및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합니다.

    환급금-신청-정보이용-동의-사진
    환급금-신청-정보이용-동의-사진

    - 신청인 정보와 환급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 본인 계좌여야 함)
    - 본인부담환급금을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환급금-신청-정보-입력-사진
    본인부담상한액-환급금-신청-정보-입력-사진

    3. 우편, 팩스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수령한 안내문과 동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신청서란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란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예금 주란의 신청인과 동일에 체크합니다.
    - 초과금 지급계좌 부분을 작성합니다. (신청인 본인계좌의 정보 기입)
    - 날짜 및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신청서-작성-사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신청서-작성-사진

    ②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합니다.

    - 위임 경우가 아니므로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부분의 주소가 회신용 봉투의 앞부분에 보이도록 접어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5-8785로 팩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전화로 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각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투 또는 건강보험증의 관할 지사 정보 참고)
    - 각 지사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화량이 많아 잘 연결이 되지 않고 평일 09:00 ~ 18: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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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위임자 계좌로 받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 가족 등이 위임하여 위임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경우 관계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위임 받은 사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가족
    (배우자 및 직계)
    X X O O
    타인
    (형제, 며느리, 사위, 제3자 등)
    X X O X

    위임 신청은 본인 신청과 달리 통한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족의 경우 팩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성한 서류를 원본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위임받은 사람이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대신 법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개념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위임장 작성은 필요하지만 보험공단에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위임자를 가족으로 할 수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범위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배우자

    - 진료 받은 사람 본인의 직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직계에는 형제, 며느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임장을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 필요합니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준비 서류

    - 지급신청서

    - 위임장 (지급신청서 뒷면) (+진료받은 사람이 치매, 의식불명 등의 이유로 서명하지 못할 경우 진단서와 예금주 신분증 사본 준비)

    - 본인의 신분증 사본 (진료받은 사람)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사람)

    -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진료받은 사람, 상세)

    ② 지급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위 가족 신청 경우의 신청서 작성과 동일하게 신청인과 지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이 아닌 위임 신청자의 정보 기입)
    - 위임장의 진료받은 사람 본인, 대리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 날짜 및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합니다. (반드시 진료받은 본인이 기입)

    본인부담상한액-환급금-위임장-작성-사진
    본인부담상한액-환급금-위임장-작성-사진

    ③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우편, 방문, 팩스, 전화)

    - 우편: 위임장 부분의 주소가 회신용 봉투의 앞부분에 보이도록 접어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위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각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투 받는 사람의 지사 정보 참고)

    -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5-8785로 팩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많아 잘 연결이 되지 않고 평일 09:00 ~ 18:00 사이에만 가능)

    2. 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위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형제

    - 진료 받은 사람 본인의 며느리 또는 사위

    - 전혀 관계없는 제3자등

    ⓛ 위임장을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타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 필요합니다.

    타인이 신청할 경우 준비 서류

    - 지급신청서

    - 위임장 원본 (지급신청서 뒷면)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받은 타인의 신분증 사본

    ② 지급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위 가족이 신청할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③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우편, 방문)

    타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 팩스, 전화 신청이 불가하며, 원본 문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화로 당사자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 우편: 위임장 부분의 주소가 회신용 봉투의 앞부분에 보이도록 접어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위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각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투 받는 사람의 지사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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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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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방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작성자: 꼼꼼 정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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